<p></p><br /><br />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입 시계와 전기 자동차까지. <br> <br>모두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매물로 올라온 물건입니다. <br> <br>이렇게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가 고가 제품이나 명품 거래 공간으로 급부상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'탈세 루트'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, 근거 있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집에서 안 쓰던 중고품을 팔아서 번 소득도 세금, 내야 할까요?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 간 거래는 세금, 내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요. <br><br>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,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. <br> <br>거래 횟수도 중요한데요, 옷이나 책 같은 저렴한 상품 거래라도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행위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 <br> <br>문제는 세무 당국이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업자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접촉한 시계 매입자도 거래 액수와 거래 장소까지 정한 뒤에야 자신이 '전문 업자'인 걸 밝혔습니다. <br> <br>[명품 구매업자] <br>"저희가 전문 업체거든요.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상황이어서. 연식하고 그런 것 좀 받아야 되거든요." <br> <br>현행 세법에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. <br> <br>국세청은 '과세 사각지대'를 줄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 장태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